우회전 통행방법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자주 헷갈리는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언제 정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우회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첫째,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정지선이 없다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일시정지.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다시 정지.

한눈에 보는 우회전 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정지선이 없다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해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해야 합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진행하면 안 됩니다.
4. 앞차가 우회전 전에 멈춰 있는 경우
앞차가 신호나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했을 수 있으므로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지 말고 함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 기준으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데도 정지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왜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보호가 중요할까요?
경찰청이 2026년 우회전 집중단속을 안내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보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홍보자료에서는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망 비율을 36.3%, 우회전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망 비율을 56.0%로 안내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운전자의 시선이 좌측 차량이나 신호에 집중되면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라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우회전은 단순히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와 보행자 상황에 따라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때는 먼저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후에는 횡단보도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차가 멈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늦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확인하거나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 잠깐의 확인과 정지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참고자료: 경찰청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 안내 및 경찰청 교통안전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