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이제는 꼭 알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이어지는 법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회전 관련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빨간불인데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닌가?”, “서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처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합니다. 멈춰야 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앞, 또는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둘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만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간불이면 먼저 멈춤,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도 우회전 관련 위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 후 진행
2. 전방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3. 앞차가 멈췄다면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지 말고 함께 안전 확인
4. 우회전은 서행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정지’가 필요

위반 시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우회전 관련 위반은 단순 경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 멈추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몇 초의 정지가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교차로, 학원가,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속이 강화될까요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했고, 75명이 숨졌으며 1만8,897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높았고, 고령 보행자의 위험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우회전은 “그냥 천천히 가면 된다”는 예전 감각으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신호와 보행자 상황을 보고, 멈춰야 할 때 분명하게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앞차가 규정대로 일시정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회전 전 3초의 멈춤이 나와 보행자 모두를 지키는 안전운전입니다.